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실업급여> 실업인정제도 안내(수급자격신청, 1차 실업인정, 취업특강 등)
작성일 2020-02-28 조회수 33464
첨부파일

코로나-19 관련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실업인정제도를 안내해드립니다.

 

 가. 수급자격 신청 방법 (아래의 ①~② 방법중 택1, 가급적 온라인 교육 수강후 신청 권장)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수급자격 신청자 온라인 교육' 수강

        워크넷(www.work.go.kr)에서 구직신청을 한 후에 09:00~17:30 대전고용센터 3층에 방문 신청(붙임1 참고)

    온라인 수강이 어려울 시 대전고용센터 3층 실업급여과를 방문하여 초기상담을 통해 수급자격 여부를 확인인한 후,

       안내에 따라 신청서를 작성하여 창구에 제출 및 상담 진

       ※ 12~13시 점심시간에는 상담이 불가능합니다.

       ※ 16시반 이후 방문시 다음날 신청이 가능합니다.

       ※ 출생월별 2부제 시행 - 출생월 1~6월 방문요일: 월, 수, 금   /   7~12월 방문요일: 화, 목, 금 

 

 나. 1차 실업인정 방법 (아래의 ①~③ 방법중 택1, 가급적 인터넷 신청 권장)

   ①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붙임2의 '자체학습자료' 수강 후 붙임3의 '수강확인서' 작성 및 파일 첨부하여 신청서 전송

      ※  인터넷 신청시 메뉴: 고용보험 사이트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방법]

   ②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에서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 수강,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시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선택 후 검색버튼을 클릭하여

       '1차 실업인정일 교육동영상'을 선택(별도의 증빙자료 제출 없음)

     ※ '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STEP)'은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내 구직활동외 활동사항의 항목 하단의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버튼을 통해 접속이 가능

     ※ 대기기간(수급자격 신청후 7일)이 지나고 나서 1차 실업인정일까지 수강 가능

     ※ 인터넷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문자발송 확인)

   ③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해당 1차 출석일 09:30까지 고용센터 3층 교육장에 방문,

       신청서 작성한 후 제출 및 귀가(집체교육 중지)

     ※ 09:30 이후 방문시 3층의 담당 창구로 방문

 

 

 다. 2 · 3차 실업인정 방법 (아래의 ①~③ 방법중 택1, 가급적 ①인터넷 신청 권장)

     ①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수첩 5쪽 참고)

       - 고용보험 사이트(ei.go.kr) > 개인서비스 > 실업급여 >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 구직활동 등 내용 입력 및 구직방법과 응모방식의 증빙자료 파일 첨부(수첩 9~10쪽 참고) 후 전송

         [실업급여 인터넷신청 방법]

       ※ 인터넷 신청이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센터에 방문하지 않아도 됩니다.

     ② '온라인 실업인정 존 방문'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9:30~11:20 센터 3층 온라인 존에 방문  

     ③ '10:30 교육 참석'

       - 만 55세 이상으로 구인업체가 없고 일자리를 구하기 어려울 시 10시30분까지 2층 교육장 출석

 

 

 . 4차 실업인정 방법

    - 원칙은 담당 창구 출석이나, 1~3차와 마찬가지로 실업급여 인터넷 신청 가능(코로나19 종료시까지) 

     ※ 인터넷 전송 시 뜨는 '출석형입니다' 팝업은 무시하셔도 됩니다.

    - 인터넷 신청이 어려울 시 3층 온라인 실업인정 존 방문 또는 담당 창구 방문

 

 마. 2.27. 이후 유튜브 채널에 '고용센터 취업특강'을 신설하여 3개 주제 총 12개 동영상 강의 업로드 중

  - 1개 주제 4개 동영상을 수강했을 경우, 수강확인서(붙임4 참고)를 작성하여 인터넷실업인정 시 첨부 또는

     4차 방문 시 증빙자료로 제출  (서명날인 생략가능)

    [유튜브 고용센터 취업특강 링크]

 

 

 바. 온라인 특강 수강방법 안내 (붙임5 또는 수첩 23~24쪽 참고)

  ① PC로 공인인증서가 있는 분은 고용보험 홈페이지(http://ei.go.kr) 접속 및 로그인

  ② [개인서비스]-[실업급여]-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 클릭 

  ③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페이지에 있는 '온라인 취업특강 바로가기' 클릭(스마트 직업훈련 플랫폼 STEP으로 접속됨)

  ④ 교육 수강 후 '실업인정 인터넷 신청서' 작성시 '구직활동외 활동사항' 과정에서 '온라인 취업특강 프로그램' 선택

   ※ 6.1.부터는 NCS 대인관계능력 특강 5개가 추가되어 총 7개 과정 수강 가능 (과정별 최대 1회까지만 인정)

      또한, 실업인정기간내 1개 과정만 수강하여도 가능하며, 7개 과정을 한번에 수강 시 1회만 인정됨

 

 사. 워크넷 구직활동 횟수 제한 변경(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시까지)

  - (기존) 수급기간 120일 이하 3회, 150일 이상 5회로 제한

  - (변경) 워크넷 구직활동 횟수 제한 없음

 

 아. 의무적 구직활동 횟수 변경(코로나19 심각단계 종료시까지)

  - (기존) 실업인정 1-4차(4주 1회), 5차 이후(4주 2회)

  - (변경) 전 회차 4주 1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