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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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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 안내
작성일 2025-07-16 조회수 11137
첨부파일

고용노동부는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증을 따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50세 이상 중장년에게 일경험 기회와 재취업을 지원하고,

일경험 기회를 제공하는 기업에도 운영수당을 지원하는 중장년 인턴 프로그램인 중장년 경력지원제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O 지원대상

(참여자) 퇴직 후 경력전환을 위해 자격을 취득했거나 직업훈련을 이수한 만 50~65세인 중장년

(참여기업)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인 기업

O 지원내용

(참여자) 참여수당 월 최대 150만원 지급

(참여기업) 프로그램 운영수당 월 최대 40만원 지급

경력지원제 참여나 자세한 사항은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중장년 경력지원제 운영기관

- (사)이노폴리스벤처협회 (042-368-9701)

- 충청중장년내일센터 (042-489-38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