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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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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07.1.1 ~07.12.31 적용)안내
작성일 2006-11-17 조회수 1058
첨부파일
최저임금('07.1.1~'07.12.31 적용) 안내 □ 적용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 □ 최저임금액 ○ 시간급 3,480원(8시간 기준 일급 27,840원)으로 사업의 종류별 구분없이 동일하게 적용 ○ 근로기준법 제61조 제3호에 의한 감시 ㆍ 단속적 근로인가를 받은 경우 -‘07년 최저임금의 70임(시급 3,480원의 70인 2,436원임) -‘08년부터는 최저임금의 80이상으로 결정하여야 함 ○ 수습사용 중에 있는 자로서 수습사용한 날부터 3월 이내인 자에 대해서는 시간급 최저임금액의 10 감액 적용 가능 □ 적용기간 : '07.1.1~'07.12.31 □ 사용자의 의무 ○ 주지의무 - 사용자는 '06.12.31까지 최저임금액 등을 근로자들이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함 - 위반시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최저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 - 사용자는 근로자들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며, 최저임금액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수준을 저하시켜서는 안됨 -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병과 가능) ○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임금 저하 방지 의무 -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시간을 단축(주 44→40시간)하는 사업장의 경우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최저임금 미달 여부의 판단방법 ○ 지급되는 임금에서 다음과 같은 부분은 제외한 후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하여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 -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 ㆍ 월차수당, 유급휴일 ㆍ 연장 ㆍ 야간근로수당, 일 ㆍ 숙직 수당 등) - 생활보조적 ㆍ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