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하단메뉴 가기

알림마당

모두가 웃는 행복한 나라 고용복지+센터가 함께합니다.

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2007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안내
작성일 2007-07-12 조회수 897
첨부파일
[노동부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직업능력개발을 도와드립니다] 노동부 공고 제 2007-152 호 2007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대부 안내 ~~~~~~~~~~~~~~~~~~~~~~~~~~~~~~~~~~~~~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제21조제1항제2호 및「고용보험법」시행령 제30조의4에 의거 2007년도 하반기 능력개발비용(근로자 학자금 및 훈련비)대부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07년 7월 13일 노 동 부 장 관 ~~~~~~~~~~~~~~~~~~~~~~~~~~~~~~~~~~~~~~~~~~~~~~~~~~~~~~~~~~~~~~~~~~~ 1. 대부대상 : 고용보험 피보험자인 근로자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 또는 시설에 입학?재학하거나 수강하는 경우 ○ 학자금대부 -「기능대학법」에 의한 기능대학 및「고등교육법」 제2조 규정에 의한 학교 -「평생교육법」제2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문대학 또는 대학졸업자와 동등한 학력?학위가 인정되는 원격대학 형태의 평생교육시설 ○훈련비대부 - 지방노동관서의 인정을 받은 훈련과정을 수강하는 경우로서 해당훈련과정의 수강과 관련하여 정부지원(예 : 근로자수강지원금 지원, 근로자능력개발카드제 지원)을 받지 못하는 경우 2. 대부조건 ○대부금리 대출방법 학자금대부 훈련비대부 비 고 신용보증대출 (우리은행) 연 1 (보증료 연 0.3) - ※ 신용보증은 학자금대부만 가능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 (개인별 총 신용보증한도는 2천만원) ※ 신용보증료는 자금대부시 일시 선납방식으로 대부원금에서 공제 일반대출 (농협중앙회) 연 1.5 연 1.5 ○상환방법 -학자금대부 : 2(4)년제는 2년 거치, 2(4)년 분기별 균분상환 - 훈련비대부 : 1년 거치, 1년 분기별 균분상환 3. 대부금액 ○학자금대부 - 2007년 하반기(2학기) 입학금, 수업료 및 그 밖의 납부금 전액(교육활동비, 학업지도비는 수납기관이 학교가 아닌 학생회장으로 납부금에 포함되지 않음) ○훈련비대부 : 수강료 전액(1인당 연간 300만원 한도) 4. 신청기간 및 절차 ○ 신청기간 - 학자금대부 :‘07. 7.30.~8.13(우편접수분은 8.13. 18:00 도착 분까지) - 훈련비대부 : 훈련개시일로부터 2개월 이내(11.15까지 연중) ※ 예산이 조기 소진될 경우 예상보다 조기에 신청을 마감 ○ 신청절차 :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대부신청서 제출(첨부서류 : 등록금납입고지서?영수증 사본, 수강료납입고지서, 서약서,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해당하는 경우 증빙서류 등) ※ 신청서 및 서약서 : 지방노동관서 또는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에서 다운받아 사용 ○ 대부 (불)확정 발표 :‘07. 8.21(화) - 노동부 홈페이지(www.molab.go.kr) 및 직업훈련정보망(www.hrd.go.kr)에 발표 및 SMS안내(휴대폰 번호를 제공한 경우에 한하여 SMS 발송) - 한정된 근로자학자금대부 예산상 우선순위에서 밀리어 대부대상에서 제외된 신청자가 대부 (불)확정 발표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발표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이 있는 날부터 180일 이내에 신청서를 제출한 기관 또는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할 수 있음 5. 기타 유의사항 ○ 학자금 대부확정 : 한정된 예산관계상 대부대상 우선순위에 따라 대부대상자 확정(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41조의5) - 대부대상자의 선정은 대학생, 대학원생 순위로 한다. 이 경우 대학생간 또는 대학원생간에는 다음 각호 순위에 의한다. 1.「기능장려법」시행령 제3조제2항 각호의1에 해당하는 자 2.「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3. 우선지원대상기업 소속 근로자 4.노동부장관이 선정하여 공고한 신노사문화 우수기업 및 고용평등 우수기업 소속 근로자 5.「건설근로자의고용개선등에관한법률」에 의한 건설일용근로자 6. 피보험기간이 장기인 근로자 ※ 순위확정과 관련하여 동 순위가 있는 경우에는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장기인자, 피보험기간이 동일한 경우는 연장자순으로 함 ※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자가 “능력개발대부금 대부신청서” 제출시 증빙(구비)서류를 제출(또는 제시) 하지 아니하여 불이익을 받은 경우에는 본인의 책임으로 함 ○ 학자금 대부확정 취소 : 대부확정자가‘07. 8.22~9.21 사이에 대부대행금융기관[신용대부-우리은행(지점), 일반대부-농협중앙회(지점)]과 약정을 체결하지 않거나 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금을 지급받은 경우 ※ 학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장학금, 학자금, 보조금, 지원금, 융자금 등 명칭 여부를 불문하고 학자금 명목으로 대부(대출) 받은 경우는 중복으로 대부금을 받은 경우로서 그 대부(대출) 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학자금 대부금액으로 신청?대부 받아야 하나, 이를 위반하여 대부 받은 경우는“허위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받은 경우”에 해당되어 대부를 취소하게 됨 6. 문의처 : 종합고용지원센터(1544-1350) 또는 신청인의 주소지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관서(자세한 문의처는 노동부 홈페이지, HRD-Net에 공고한 대부사업계획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