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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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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변경 안내
작성일 2007-09-19 조회수 1109
첨부파일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이 `07.10월 변경예정이어서 붙임과 같이 안내합니다 * 주요 변경내용 -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으로 직업안정기관 등의 알선 요건 추가 - 청년신규고용촉진장려금 제도시행기간 연장(2007.9월말 -> 2010.12월말) 및 지원조건(내용) 변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