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자격증 대여행위 및 허위·과장광고 단속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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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7-09-19 | 조회수 | 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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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에서는 자격증 불법대여행위 및 민간자격허위·과장광고 등 자격증 관련 부조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가기술자격제도의 공신력을 제고하기 위해 감시단을 설치 운영하고 있습니다. ▣ 대여행위 및 허위·과장 광고의 유형 ◎ 자격증 대여행위 - 인터넷 또는 간행물을 통하여 소지 자격증을 대여코자 하는 자 - 자격증을 대여 받고자 하는 기업체 또는 개인(사업자) - 자격증대여를 중개하는 자 - 자격증대여 및 중개행위를 적극 조장하거나, 불법행위를 방조하는 자 ◎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 - 한국 및 국가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국가공인자격으로 오인케하는 경우 - 취업보장을 광고하나 실제 취업처에서 이를 인정하지 않는 경우 ▣ 처분사항 및 관련법규 ◎ 자격증 불법대여 : 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제16조, 제26조)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민간자격 허위·과장광고 : 자격기본법(제30조, 제32조, 제33조)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3조, 제17조) - 3년 이하의 징역,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주변에서 대여행위나 허위·과장광고를 목격하신 경우, 대전지역본부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고센터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042-580-9121~2) ◎ 한국산업인력공단 대전지역본부 홈페이지(http://daejeon.hrdkore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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