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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안내
작성일 2013-03-05 조회수 1455
첨부파일

안녕하세요.

 

대전고용센터 기업지원과 외국인 근로자(E-9,H-2)고용관리팀입니다.

국민을 위한 행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도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외국인고용허가업무 절차와 서식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였으니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외국인고용허가제 기초상담은 1544-1350 이며 대전센터 업무담당자 전화는 042-480-6435, 480-6436, 480-6438, 480-6439 입니다.

팩스 042-717-4010입니다. 대표전화 ARS 480-6000, 0번 외국인

 

 출입국 팩스 고용변동 민원 처리 팩스 1577-1346, 민원상담 : 1345

 불법체류자 신고접수는  출입국사무소 1588-7191 입니다.

 

 민원서류는 최초 신규 신청 직접 방문 처리가 원칙입니다. 그러나 신속한 처리가 필요한 (별지 12호의 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변동신고서, (별지 12호의 2의 서식) 외국인근로자 고용사업장 정보변동 신고서만 FAX 처리됩니다. 보통 3일 안에 처리됩니다. 처리결과를 통지 받지 못했을 경우 신청서 상 수신팩스번호를 확인한 후 상담을 바랍니다.

 

외국인 고용허가제 업무 특성상 담당자의 신속한 업무처리가 요구되어 민원인께서 보통 출입국사무소도 방문 해야 하시기 때문에 사업주와 업무 담당자께서 직접 방문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인신청은 www.eps.go.kr에 접속하셔서 알선을 요청해 주십시요.

전화 민원 상담은 우선 방문 민원인을 처리 해드려야 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전화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며, 팩스 민원 업무 처리중이거나 불법체류자 합동단속 등 사업장 점검 시에는 전화 통화가 어려우니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간략하게 문의나 요청사항을 팩스로 보내주시면 추후라도 유선으로 회신 처리해드리겠습니다.

붙임화일 서식자료 활용방법은 한글문서 찾기(Ctrl - F)를 눌러 검색하고자 하는 내용 예를들면 '고용변동' 검색어를 치시면 관련정보로 이동되오니 적극 활용을 부탁드립니다.

 

외국인업무 담당자 분께서는 붙임자료 3.외국인고용허가 업무절와 업무서식(필독), 붙임4. 외국인고용업무 입문(사업장매뉴얼) 업무에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내국인 구인노력으로 고용센터나 교차로에 구인광고를 낼 때는 외국인을 채용목적으로 기재를 하고 공고일 14일 이후에 국내인을 채용하지 못하면 외국인 채용한다는 내용을 명시하고 구인직종은 제조단순노무직종(포장원, 하역원, 단순선별원 등: 표준직업분류 9코드만 해당되오니) 직무내용을 자세하게 기술하여 주십시요. 그리고 응시한 내국인과 연락을 하셔서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내국인구인노력증명서를 작성하고

이러한 내국인 구인절차를 거친 사업장에 고용허가서가 발급됩니다.

용접원,기계조작원,운전원 등 기능원으로 외국인 고용허가업종이 아니오니 구인신청할 때 이 점 유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