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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고용근로자 구인알선 업무 안내
작성일 2013-03-08 조회수 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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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인알선 절차와 알선장 유효기간 안내

 

 외국인고용근로허가서(E-9) 유효기간이 3개월입니다. 동기간 내에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을 하지 못하면 새로 내국인 구인노력 등 고용허가서 발급절차를 다시 하는 번거로움 때문에 사업주는 외국인력팀으로 전화 구인알선 요청이 많습니다.
특히, 농축산업 외국인 인력은 불법 브로커의 개입으로 직장이동이 많고 일부 사업장은 신규 신청을 하지 않고 국내 체류 중인 인력만을 채용하는 사업주가 있습니다. 이로서 입국비용을 치룬 선량한 사업주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퇴사 전에 근무하기로 했던 사업장 연락처가 아니면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외국인은 취업 예정된 사업장에 불법 취업이 예상되오니 근무지와 연락처를 알아서 고용센터(1350), 출입국관리사무소(1588-7191, (1345))에 허가없이 불법 사실을 신고해주십시오. 불법으로 고용한 사업주를 법적 처벌을 해야 선량한 사업주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반드시 위법사실을 찾아내 제제를 가할 것입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근무내역 등 통화내역을 간단하게 메모해서 알선장을 회신을 해주십시오.

  농축산업 사업주는 알선요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자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구인조건, 수신팩스번호 , 담당자 연락처, 신청일자 등 작성해 팩스로 요청하시면 검색해 적격자가 있으면 팩스로 송부를 해드리겠습니다.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알선자 명단이 발송이 안되오니 양해바랍니다.
만약, 알선을 받으신 후 알선장 유효기간은 발급일부터 3일이며 알선을 받았더라도 발급일로 부터 3일 이후에 오시면 채용 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예를들면, 5.10.에 알선을 받고 5.13.까지 유효합니다. 이때까지 외국인 근로자도 다른 사업자에는 알선이 안됩니다.
그리고 중간에 토요일, 일요일이 걸친 경우에는 2일 제외됩니다. 공휴일은 포함이 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알선장은 3일에 한번 밖에 발송이 안되며 알선받은 외국인 모두 연락이 안되거나 채용 의사가 없는 경우에는 반드시 고용센터에 전화나 팩스로 미채용결과를 알려주시고 추가로 구인알선 요청을 팩스로 요청하시면 다시 알선을 해드립니다. 적격자가 없으면 알선이 안되오니 기다려 주시길 바랍니다.  접수된 구인알선 요청서를 보면서 지속적으로 검색하여 구인알선을 해드리겠습니다.
알선자 요청 상담 : 042-480-6438 , (042-480-6436,6439,6435)

구인요청서 농축산업만 수신팩스: 042-717-4010, 제조업,건설업은 www.eps.go.kr
접속하여 전산입력안내 1577-7114(홈페이지 하단에 연락처참조)구인요청 절차를 안내를 받아 전산으로 요청 해주시면 구직자 조회에서 알선을 해드립니다.
계속되는 유선 알선요청으로 통화량이 폭주하여 정상적인 업무에 지장을 주오니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