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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 다솜고등학교 기간제교사(통합과학) 2차 공개채용
기업정보
채용구분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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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경력 | 1 | 충청북도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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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령) 공고마감일 현재 만 65세 미만인 자 ○ (성별) 제한없음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해당직무 수행이 가능하며 임용(예정)일부터 즉시 근무 가능한 자 ○ 학교법인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 사유가 없는 자 ○ 통합과학 :(필수) 중등 정교사 자격증(2급 이상) 소지자 - 표시과목 : 통합과학 또는 공통과학 ○ 피성년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교원해당)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 마약,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 국립·공립·사립학교의 교원 또는 산학겸임교사 등으로 재직하는 동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로 인하여 파면·해임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사람(집행유예의 형을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은 중등교사로 임명할 수 없다. 다만, 해당 교원징계위원회에서 해당 중등교사의 반성 정도 등을 고려하여 교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금품수수 행위 나. 시험문제 유출 및 성적조작 등 학생성적 관련 비위 행위 다. 학생에 대한 신체적 폭력 행위 1. 서류전형 : `24. 04. 29. (월) ○ 응시자격 확인 및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접심사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응시자격 미달자 및 지원서 등 불성실 기개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2. 면접전형 : `24. 05. 02. (목) ○ 배점사항(100점 만점)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3. 최종합격자 발표 : `24. 05. 08. (수) 17시 예정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1. 장애인[면접전형 만점의 5% 또는 10% (경증 5%, 중증 10%)] ○「장애인 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등급 기준에 해당하는 자 ※ 중증장애인은 지역주민센터 및 장애인고용공단의 “중증장애인 확인서” 제출 시에만 인정 2. 취업지원대상자[동점자 발생 시 우대(면접)]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 대상자 - 세부사항은 공고문 참조 |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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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8일 | 2024년 04월 25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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