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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연구원B(감염병연구기획팀) 채용 재공고
기업정보
채용구분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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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 | 1 | 서울특별시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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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 보건학, 의학, 간호학, 통계학, 생명과학 석사학위 취득 후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또는 종합병원* 이상 의료 기관에서 역학연구 또는 통계 업무 6년 이상 근무 경력자**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록 기준 ** 역학연구 통계 경력확인서 제출 또는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내 업무 또는 부서명에 ‘연구’ 또는 ‘기획’ 또는 ‘통계’가 포함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 [학위 인정 범위] 1.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해당 전공 분야가 기재된 경우 2.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수여증명서 상에 응시자의 학과(전공)가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통계서비스(KESS)에서 제공하는 학과(전공) 분류 중 ‘소계열’ 영역이 보건학, 의학, 간호학, 통계학, 생명과학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우대] - 보건학, 의학, 간호학, 통계학, 생명과학 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 국가 R&D 등 정부과제, 임상시험 또는 산학협력 연구사업 기획 경력자 - SAS, R, STATA 등 프로그램 활용 및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 용 및 분석 가능자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근무 경력자 - 외국어 능력 우수자 (*TOEIC 800점, New TEPS 309점, TOEFL 91점 이상) ※ 상기 우대조건 부합 시 입사지원서의 경력(경험)기술서란에 상세 기술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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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4월 19일 | 2024년 04월 29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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