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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송첨단의료산업진흥재단 2024년도 후기 학·연 협동연구 석사과정 모집 공고
기업정보
채용구분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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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 1 | 충청북도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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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수시작일 기준 학사학위를 취득(예정)한 자로서 타기관 및 산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자 - 학·연 협동연구 석사과정으로 진학하여 학위 취득시까지 재단에서 연구연수가 가능한 자- 연구연수 기간동안 근로계약 체결 및 4대보험 가입에 문제가 없는 자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34조 제1항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해임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자 -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없는 자 -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된 자 1.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2. 신체검사 결과 직무를 감당하기에 적격한 것으로 판정되지 아니한 자 3.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자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비위채용으로 합격이 취소되고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서류전형(3배수) → 면접전형(1배수) → 최종합격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 및「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 기준 해당자 그 외 보훈관계법령에 따른 가점 대상자 등 |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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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2일 | 2024년 05월 16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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