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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충남캠퍼스 무기계약직[대학운영직_조리원] 채용 공고
기업정보
채용구분 | 모집인원 | 근무지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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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경력 | 1 | 충청남도 |
※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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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우리 대학 정관에 따른 정년(만60세)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식품위생법 제40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9조 제3항에 의한 식품 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규칙에 따라 건강검진결과(보건증) 적격판정을 받은 자 (면접 당일 보건증 제출 가능 자) - 최종합격자 발표 후 근무가능한 자(임용예정일 : 2024.6.17.) (취업제한) 허위사실 기재자, 부정합격자, 비위면직자(「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 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 , 결격사유 해당자(「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 ○「학교법인 한국폴리텍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실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 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 또는 교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신설 ’14.6.26〉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신설 ’18.7.6, 개정 ‘19.4.26., ’23.12.26.>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74조제1항제2호?및?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신설 ’19.4.26.>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8. 전직근무기관에서 징계에 따라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채용 신체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된 자〈개정 ’22.3.22., ‘23.12.26.> 10.〈신설 ’13.7.15, 삭제 ‘19.4.26.〉 11.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신설 ’22.12.28.> 12. 성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로 파면?해임되거나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그 이상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지난 사람을 포함한다) <신설 ’23.12.26.> 13. 마약ㆍ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신설 ’23.12.26.> ○ 전형방법: 서류 및 면접전형 ○ 1차(서류심사): 지정서류 준수 등 적격여부 심사 - 지원자 전원 면점 응시기회를 부여하되, 필수 지원서류 미제출자 또는 불성실 기재자는 면접심사 대상에서 제외 ○ 2차(면접전형):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며,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증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등록자 - 면접전형 만점의 경증 5%, 중증 10% 가산 ○ 취업지원대상자: 면점전형 동점자 발생 시 1순위 우선 적용 -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 지원 대상자 * 자세한 내용은 [공고문 참조] |
채용공고 등록일 | 채용공고 마감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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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05월 07일 | 2024년 05월 15일 |
- 기획재정부(알리오) 제공 채용정보 : 기획재정부에서 운영하는 알리오로부터 제공받은 공기업/공공기관 일자리 정보입니다. - 워크넷에 게시된 채용정보 중 워크넷 채용정보인 ´인증´ 외의 채용정보는 타기관의 제공을 받은 것으로 관련 문의는 정보제공처(기획재정부(알리오))로 문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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