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채용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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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예정인원: 고용노동통계조사원 20명 내외 ○채용부서: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노동시장분석팀 ○업무내용: (반기)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반기)지역별사업체노동력조사 등 노동시장분석팀에서 수행하는 조사 업무 전반 ※ 통계조사 및 조사일정에 따라 다소 변경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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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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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위: 고용노동통계조사원 ○계약기간: '18.10.02.(화)~'18.12.28.(금) ○보수: 일급 60,240원 ○복지: 4대 사회보험 적용 ○근무시간: 주5일(월~금), 1일 8시간(09:00~18:00) ○근무장소: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지역협력과 통계조사실(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IT벤처타워 동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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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응시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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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병역의무를 기피 중에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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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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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력사항: 기업·공공기관의 인사·노무 업무 경험자, 고용·노동분야 관련 공공·민간기관에서 근무한 자 우대 -자격사항: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증(컴퓨터활용능력, 워드프로세서, MOS, ITQ 등) 보유자 ※ 평정 시 컴퓨터활용능력 자격은 급수·개수 무관 -배점 외 가산점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에 따라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10% 또는 5% 부여(10%와 5%는 각 법률에서 그 적용대상자를 구분하여 명시) ☞ 취업지원 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1조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2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4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 장애인: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저소득층: 서류전형 및 면접전형 만점의 5% 부여 ※ 가산점은 전형별 만점 배점 외로 추가 가산되며, 지원자가 가산대상에 중복 해당할 경우 중복하여 가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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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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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한 서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에 따라 채용서류 반환청구기간은 14일 이내이며,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응시지원서는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아니할 경우 사안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한 응시자가 없거나 채용을 포기하는 등 최종합격자를 결정하지 못한 경우, 차순위 고득점자 순으로 근무가능 여부 등을 파악하여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 사정으로 결원 보충 필요시 면접시험 성적에 따라 추가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적격자가 없을 경우 당초 예정인원보다 적게 채용할 수도 있습니다. ○합격자 발표 후라도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본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해당시험 전에 변경 통지 또는 공고할 예정입니다. ○채용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끼칠 목적으로 허위자료를 제출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형사고발 조치를 당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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