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보호 및 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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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업보호 등 우대조건 기준 및 관련 증빙서류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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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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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무 또는 전산관련 자격증 소지자 - 직무관련: 직업상담사, 사회복지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등 전산관련: 아래의 자격증 소지자 ->1. 국가기술자격법시행규칙 제3조 국가기술자격의 직무분야 및 국가기술자격의 종목(별표 2) 중 정보통신(정보기술/기술․기능)분야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정보관리기술사, 컴퓨터시스템응용기술사, 전자계산조직응용기사, 정보처리기사, 사무자동화산업기사, 정보처리산업기사, 정보기기운용기능사, 정보처리기능사 2. 워드프로세서 또는 컴퓨터활용능력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사람 ※ 취업보호 등 우대요건 대상자에 대하여는 서류심사 시 가점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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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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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신 분: 무기계약근로자 휴직 대체 기간제근로자 나. 근무시간 1) 단시간근로 직업상담원 휴직 대체자(이하 “단시간상담원 대체자”) - 주 5일, 1일 5시간(10:00-16: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2) 일반상담원 휴직 대체자(이하 “일반상담원 대체자”) - 주 5일, 1일 8시간(09:00-18:00, 휴게시간 1시간 포함) 다. 담당업무: 센터업무 지원 및 보조 라. 보 수 1) 단시간상담원 대체자: 월 약 112만원 수준(일급 43,220원) 2) 일반상담원 대체자: 월 약 140만원 수준 ※ 고용노동부 「민간직업상담원 보수의 지급기준」에 따름 마. 계약기간: ‘15. 7. 13.(월) ~ ‘15. 12. 31.(목) <5개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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