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요건
|
ㅇ"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 2항" 에 따른 조사요원별 자격기준 중 준조사원 이상자 - 문화재 관련학과의 학사학위 이상 취득자이고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또는 보조원 3년 이상의 매장문화재 관련 실무경력을 갖춘 자 ※ 문화재 관련학과 : 고고학, 고고미술사학, 고고인류학, 문화재학, 문화재인류학, 국사학, 사학, 미술사학, 문화재관리학, 전통건축학 등 ㅇ 문화유산 보존 및 활용 분야에 관심과 소양을 갖추고 적극적인 자 ㅇ 2016년 1월 중부터 근무가능한 자 ㅇ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ㅇ 재단「인사규정」제11조(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가.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나. 법률에 의하여 선거권 및 피선거권이 정지 또는 박탈된 자 다. 신체검사 결과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자 라. 병역의무를 기피한 사실이 있는 자 마. 기타 법령에 규정된 결격사유에 해당되는 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