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어권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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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자격 -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 및 해외여행 결격사유가 없는 자 - 남자의 경우 병역필 또는 면제자 - 4년제 정규대학 졸업 이상 학력소지자 - 세례교인 - 중국어 회화 능통자로, 신 HSK 6급 소지자
* 우대사항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취업지원 대상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한 장애인 - 중국어권 국제교류업무 경력자
* 담당업무 - 중국어권 신규 협정체결 및 관리 - 중국어권 유학생 유치 및 관리 - 중국어권 유학생 출입국 관리 - 중국어 서한 작성 및 통·번역 - 자매대학 국제교류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 기타 총장이 지정한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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