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등에 의거한 취업(보호)지원 대상자 (각 전형의 5~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의거한 장애인 (1차 전형의 5%)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거한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1차 전형의 5%) □ 2015년 이후 재단에서 채용한 청년인턴으로 6개월 이상 근무자 (1차 전형의 5%) ※ 공고일 기준(2017.10.09.)으로 상기 요건에 유효하게 등록되어 관련 증명서류 제출 가능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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