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평등센터상담(상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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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학교에서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여성학, 치료학 등을 전공하여 졸업한 자로서, - 관련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1년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관련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병원 및 심리치료 기관 또는 성폭력방지관련기관에서 심리치료사로 3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자 •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 여성가족부 청소년상담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임상심리사 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 한국상담심리학회 상담심리사2급 이상, 한국상담학회 전문상담사2급 이상 자격을 가진 자 • 성폭력 상담원 자격보유자(100시간 이상 교육이수) 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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