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통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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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공무원법 제33조 및 우리 위원회 내규의 직원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한국저작권위원회 직원임용 결격사유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병역법에 의한 병역을 기피한 자 ․채용시 허위사실이 있는 서류를 제출한 자 ○ 본부 근무자의 경우 지방근무 가능자 ○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에 의한 불합격판정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합격자 발표 후 즉시 임용이 가능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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