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1뎁스 2뎁스 3뎁스 현재 페이지

채용정보

채용정보 채용정보 상세검색 채용정보 상세
워크넷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 모집공고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고객지원실 명예상담원을 공개모집하오니 고용노동행정 분야의 전문성과 경륜을 갖춘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15. 1. 20.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장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모집분야 및 모집인원
모집
구분
모집분야 주요업무 모집
인원
온라인
제출서류
기간제근로자 명예상담원 고용노동행정 관련 민원 상담 및 처리 1
국문


지원자격요건

지원자격요건
구분 내용
응시자격
○ 연령이 만 55세 이상(1960.1.28. 이전 출생자)인 아래 해당 경력자
※ 「고용상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령자
○ 해당경력
- 고용노동부 퇴직자
- 기업․공공기관의 인사‧노무 업무 경험자
- 고용․노동분야 관련 공공․민간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자
근무조건
가. 위촉기간 : 2015. 2. 9. ~ 2015. 12. 8.
나. 보수: 일급 53,830원
다. 근무시간 : 주 5일, 1일 8시간 근로


접수기간 및 접수방법

  • 접수기간 : 2015년 01월 20일 09:00 ~ 2015년 01월 27일 18:00
  • 마감일은 지원자의 급증으로 인해 지원서 접수가 원활하지 못할 수도 있으니 미리미리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 채용정보 페이지 내 온라인 입사지원.
  • 접수방법 : 가. 접수기간 : 2015.1.20.(화)부터 2015.1.27(화) 18:00까지 나. 접수방법 : 고용노동부 워크넷(http://www.work.go.kr) “e-채용마당“ 에 접속하여 입사지원서 작성 ※ 워크넷 접속 → 구직 → 채용정보 보기 → e-채용마당 → 부산지방고용노동청울산지청 취업지원명예상담원 채용공고 → 입사지원 작성·제출 <원서접수 시 제출> 가. 입사지원서(e-채용마당에서 입력하여 제출) : 자기소개서 포함


전형절차 및 합격자발표

  • 전형절차
  • 명예상담원 : 입사지원>서류전형>1차면접>최종합격

  • 합격자발표일
  • 가. 1차 심사 : 서류전형
    ○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 일시 및 장소 발표: 2015.1.30.(금) 예정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나. 2차 심사 :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심사
    다. 최종합격자 발표 : 2015. 2. 5.(목)

  • 발표방법 :
  • 홈페이지 게재 및 개별 통보 예정

  • 참고사항
  •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를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9조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제20조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19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출서류

  • 국문 입사지원서(온라인작성)
  • <면접시험 시 제출(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함)>
    나. 자격증 사본 1부
    ※ 변호사, 공인노무사, 직업상담사 자격증 및 전산관련(워드프로세서, 컴퓨터활용능력, 프리젠테이션) 자격증 소지자 우대
    다. 경력증명서 1부
    라. 최종학력증명서 1부
    마. 취업취약계층(장애인·가정부양책임자·저소득층·취업보호대상자) 각 해당 증명서 1부(위촉선발시 우대)
    • 장애인: 장애인증명서, 복지카드, 상이군경회원증 등
    • 가정부양책임자: 세대원인 경우 실질적으로 가정부양의 책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차차상위계층: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증명서, 건강보험료 납입증명서
    ☞ 응시원서 접수마감일 현재까지 수급자로 유효하게 등록되어 있어야 함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호를 받는 한부모가족 세대주(또는 사실상 세대원을 부양하는 자): 한부모가족증명서
    • 취업보호·지원대상자: 국가보훈처에서 발급하는 취업보호대상자증명서


문의처 및 유의사항

  • 문의처
  • ※ 울산지청 기획총괄과(☎ 052-228-3816)

  • 유의사항
  • 가. 응시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나. 응시 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가를 우선 판단하여 원서를 접수하기 바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라 응시자가 최종합격자 발표일의 다음날부터 2015.3.6.(금)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신청[첨부 1 서식 참조]하는 경우에는 반환(최종 채용 합격자,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는 제외)되며, 반환되지 않거나 전자적으로 접수된 서류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파기됩니다.
    다. 접수된 서류의 기재사항은 수정할 수 없습니다.
    라. 응시원서나 각종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마.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수와 같거나 미달하더라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바. 본 모집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사. 취업지원 명예상담원으로 선발되더라도 추후 정규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임용시험 시 가산점 등의 혜택은 없습니다.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울산지청의 기획총괄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담당 고용센터

  • 울산고용센터(052-228-19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