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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20조

정책소개

  • 산업현장의 실무형 인재양성을 위하여 기업이 취업을 원하는 청년 등을 학습근로자로 채용하여, 맞춤형 체계적 훈련을 제공하고, 훈련종료 후 학습근로자 역량평가 및 자격인정을 통한 노동시장의 통용성을 확보합니다.

서비스목적

  • 독일·스위스式 도제제도를 한국의 실정에 맞게 서계한 "도제식 교육훈련제도"
    - 기업이 청년 등을 선채용 후 NCS기반 현장훈련을 실시하고, 학교·공동훈련센터의 보완적 이론교육을 통해 숙련형성 및 자격취득까지 연계하는 새로운 현장중심의 교육훈련제도

지원대상

  • ㆍ기업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기업(서류심사 및 현장실사 후 선정)
    ㆍ학습근로자
      - 1년이내 신규 입사자*, 특성화고·대학 등 재학생
    * 코로나19 특별조치로 훈련 시작일이 ’22.6.30. 기간 내 해당하는 과정에 한해 2년이내 신규 입사자 참여가능

지원요건

  • 해당분야의 기술력을 갖추고 인력양성 의지가 높은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서류심사, 현장실사 등을 실시하여 선정

주요내용

  • ○ 지원 내용
    - 훈련과정 개발, 학습 도구 컨설팅 지원
    - 현장(외)훈련 훈련비
    - 훈련장려금
    - 기업현장교사 수당 및 양성 교육 지원
    ○ 자격 부여
    - 훈련 수료 후, 훈련성과 평가 → 일학습병행 자격 부여
    ○ 참여 유형
    <재직자>
    ㆍ단독기업형 : 개별 기업에서 현장훈련과 (OJT)과 현장외훈련(Off-JT) 실시
    ㆍ공동훈련센터형 : 외부 전문훈련기관(공동훈련센터)에서 현장외훈련(OFF-JT) 을 제공하고, 기업에서 현장훈련(OJT)실시 
    <재학생>
    ㆍ산학일체형 도제학교 [고교단계 (특성화고 2~3학년)] : 학교와 기업을 오가며 직업교육+도제훈련을 통한 현장성 제고
    ㆍ전문대 단계 일학습 병행 [전문대 단계 (전문대 2학년)] : 전문대 재학생(졸업반)을 대상으로 조기취업 유도
    ㆍIPP형 일학습병행 [대학교 단계 (4년재大 3~4학년)] : 3∼4학년 학생이 학기제(2∼6月) 방식 장기현장
    실습 + 일학습병행 참여
    <後학습>
    ㆍP-TECH : 도제학교 졸업생을 대상으로 신기술 중심의 고숙력훈련과 학위취득을 지원
    * P-TECH : Pathways in Technical Education, oriented Convergent  High-Technology

사업절차

  • 일학습병행기업이 학습근로자를 모집할 때 해당기업에 참여 신청
    ① 표준훈련계약서 작성
    - 근로신분, 계약기간, 근로시간, 임금지급 등 체크
    ② 훈련 수행 (OJT/OFF-JT)
    - 능력단위별 출석율 80%이상, 훈련 성실 수행, 과제 성실 작성
    ③ 학습근로자 학습활동서
    - HRD-Net 가입, 학습근로자 학습활동서, 성실 작성
    ④ 내/외부 평가 시행
    - 내부평가 응시, 외부평가 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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