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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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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력 상담센터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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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

정책소개

  • 외국인근로자와 이들을 고용한 사업주가 장소에 상관없이 전화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목적

  • 외국인근로자와 외국인고용사업주가 시간과 장소에 구애됨이 없이 전화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고충을 해결하도록 지원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에 대한 상담서비스 체계의 통합으로 만족도 제고

지원대상

  • 외국인근로자 및 고용사업주

주요내용

  • 고용체류 지원 업무관련 민원 상담
    - 외국인근로자를 위한 현지 언어*지원 서비스
    * 영어, 베트남, 태국, 필리핀, 인니, 스리랑카, 중국어, 몽골, 우즈벡, 캄보디아 등 고용허가제 송출국 16개국 언어
    - 상담시간: 09:00~18:00(연중무휴)
    * 상담시간 이후 상담 예약시 익일 근무시간 개시 후 즉시 전화로 답변(Call Back)제도 운영
    - 외국인근로자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한 행정·생활기본 정보 안내

사업절차

  • 센터설립 및 운영 관련 정책 수립(고용노동부) → 센터설립, 센터운영위탁(한국산업인력공단) → 센터운영(수탁운영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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