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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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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0조~제14조

정책소개

  • 사회적기업 및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 인건비,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인건비(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 포함) 및 사업개발비, 경영컨설팅, 모태펀드 등 직·간접적 인프라 확충 지원

지원대상

  • ▴조직형태(민법상 법인, 조합, 상법상 회사 등)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목적 실현 ▴민주적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정관 규정 ▴배분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지원요건

  • <사회적기업>
    ① 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이나 조합, 상법상 회사, 합자조합, 특별법에 의한 법인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② 유급근로자를 고용, 영업활동 수행 
    ③ 사회적목적 실현 (30% 이상 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④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 
    ⑤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 정관, 규약 등을 갖출 것 
    ⑦ 배분 가능한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 

    <예비사회적기업>
    ① 동일
    ② 영업활동 수행 
    ③ 실적 또는 사업계획서 확인
    ④,⑤ 해당사항 없음
    ⑥ 상법상 회사의 경우
    ⑦ 동일

지급기간

  • 최대 5년(예비사회적입 지정기간 이내 2년, 회적기업 인증 후 지원개시일로부터 5년 이내 3년)

주요내용

  • ㆍ인건비 지원 : 사회적기업이 채용한 근로자에 인건비 및 사업주 부담 사회보험료의 일부 지원(’24년 지원단가 1인당 월 2,060,740원 × 지원율*) 
    * 예비 50% / 인증 40% + 20%~30% 추가(취약계층)
    ㆍ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설립(인증) 및 운영에 필요한 경영·세무·노무·회계 등 경영컨설팅 및 정보 제공 등 지원
    ㆍ판로개척 : 공공기관 및 일반 소비자들이 사회적기업 상품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는 체계 구축 및 다양한 유통채널 진출 지원 
    ㆍ금융지원 : 사회적기업이 필요자금을 적기에 조달받을 수 있도록 자금 지원  *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사회적기업 전용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나눔보증, 모태펀드 등 활용 
    ㆍ공공기관 우선구매 : 공공기관이 제품 구매 시 사회적기업 제품(재화 및 서비스)을 우선구매하도록 권고하고, 공공기관별 사회적기업 제품 구매실적 및 구매계획을 공고 
    ㆍ세제지원 : ①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한도: 1억원+취약계층 상시근로자수×2천만원) ②취득세·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감면 ③내국법인이 비영리 사회적기업에 기부하는 경우 소득의 1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 처리.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지정기부금에 대해 소득의 20% 범위 내에서 손금 산입처리

신청기한

  • 자치단체 개별 공모마다 상이

사업절차

  • <사회적기업 인증절차>
    (고용노동부)인증신청 공고 → (지원기관, 진흥원)상담 및 컨설팅 → (진흥원)신청서 접수 → (지원기관, 진흥원)서류검토, 현장실사 → (고용노동부, 진흥원) 인증소위원회사전심사 →(고용노동부)사회적기업육성 전문위원회 심의(평균 2개월당 1회 개최) →(고용노동부, 진흥원) 인증(인증서 교부)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종합계획 수립 등 → (광역자치단체)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 (기초자치단체)신청접수, 관리 → (고용노동부)심사 및 합동점검 등

    <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고용노동부)종합계획 수립 등 → (각 부처)지정공모 및 심사·지정 → (지원기관)신청접수 등 지정심사 업무 지원 → (고용노동부)심사 및 합동점검 등

구비서류

  • ①사업계획서
    ②사회서비스 제공 실적 입증 서류
    ③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④ 사회적기업 관련 교육 이수증
    ⑤ 기타 자치단체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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