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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정책 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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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영향평가제도
#일자리창출 #일반 #노년기 #아동청소년 #영유아 #전체 #중장년 #청년

근거규정

  •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

정책소개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 중앙부처 및 자치단체의 정책이나 법, 제도 등의 수립·추진으로 인해 예상되는 고용 효과를 분석하여
    - 해당 정책 등이 본래 의도한 목적을 달성하면서도 일자리의 양과 질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지원

주요내용

  • <정책 고용영향평가>
    (대상) 일자리의 양·질에 영향을 미치는 각종 계획·정책·제도·규제
    (내용) 정책 등의 고용효과 분석, 양질의 일자리 창출 대안 발굴
    (활용) 평가결과에 따라 각 부처에 개선권고 → 각 부처는 자발적 개선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대상) 모든 일자리사업, 100억원 이상 SOC 사업, 인력양성 등 일자리 사업유형으로 구분한 R&D사업 전체, 기타 일자리 관련 일반 재정사업 등
    (내용) 해당 사업의 10억원당 일자리 창출 효과 사전 분석
    (활용) 기재부가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의 사업우선순위 판단의 보조지표로 활용

사업절차

  • <정책 고용영향평가>
    대상 선정(고용정책심의회) → 평가 실시(노동연 주관, 6개월 내외) → 평가결과 협의(고용부-부처) → 개선권고 → 개선현황 점검(고용부)

    <재정사업 고용영향평가>
    가이드라인 마련(고용부) → 예산편성지침 반영(기재부) → 일자리 창출효과 산출(노동연→각 부처) → 예산편성시 활용(기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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