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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내일배움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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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직업능력개발법 제12조, 제17조,  제18조

정책소개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을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 등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 등 지원

유의사항

  • * 기존 실업자·재직자로 분리·운영되던 내일배움카드를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통합(’20.1.1.)

지원대상

  • (지원과정) 고용노동부로부터 적합성을 인정받아 훈련비 지원대상으로 공고된 훈련과정
    * 세부훈련정보는 직업훈련포털(hrd.go.kr)에서 직접 검색·확인 가능
    (지원대상) 국민 누구나 신청 가능

지원대상자 제외기준

  • 현직 공무원,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인 사람, 연 매출 1억 5천만원 이상의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인 대규모 기업 종사자(45세 미만) 및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재학생 (다만, 졸업까지 남은 수업연한이 2년 이내인 대학생 및 최종 학년에 재학 중인 고등학생은 지원 가능), 생계급여 수급자, 기타 직업훈련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 등

지급기간

  • 유효기간: 계좌 발급일부터 5년

중복불가 서비스

  • 정부 재정 지원 훈련, 정부 재정 지원 일자리 사업 등

주요내용

  • (지원한도) 1인당 300~500만원까지, 훈련비의 45~85% 지원
    * 국민취업지원제도Ⅰ유형 및 Ⅱ형 저소득층(특정계층) 참여자는 훈련비의 100% 또는 80%를, 국민취업지원제도 Ⅱ유형 중 청·중장년층 참여자는 50~85%를, 근로장려금(EITC) 수급자·과정평가형 자격취득형 참여자는 72.5~92.5% 지원 등 
    - 140시간 이상 과정 수강 시 훈련장려금 월 최대 116천원(’21년 한시 월 최대 30만원)
    * 단위기간(1개월)별 출석률이 80% 이상인 경우 지원(실업급여 수급 중이거나 소득이 있는 경우 등에는 일부 또는 전액 부지급)
    * 국민내일배움카드 훈련과정 및 일반고 특화과정에 참여하는 고3학생 등 특별훈련수당 제외(월 최대 116천원 지급)

사업절차

  • 사업공고 → 사업신청 및 적정성 심사 → 훈련과정 인정 → 계좌발급 신청 → 훈련상담(140시간 이상)및 카드발급 → 훈련실시 → 훈련비 및 훈련 장려금 지급 → 평가

구비서류

  • 신분증, 훈련상담신청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졸업예정 관련 확인서 (해당자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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