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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전환 고용안정 지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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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규정

  • 「고용정책기본법」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한 공정한 노동전환 지원 방안」

정책소개

  •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경우 이를 지원합니다.

서비스목적

  • 산업구조 전환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소속 근로자에 자체 또는 위탁하여 전직지원서비스 등 제공

지원대상

  • 저탄소·디지털 전환 사업주*(기업규모 무관)
    * 최근 3년(19년~) 이내 사업재편(산업부)·사업전환(중기부) 승인기업, 노동전환컨설팅 참여기업, 노동전환 특화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지원요건

  • ① 교육 등 실시에 대한 노·사 협의
    ② 최소 3개월 이상의 교육 실시

지급기간

  • 최대 12개월 지원

주요내용

  • 직무심화‧전환교육훈련·전직지원서비스 제공 시 교육비 지원
    * 단, 전직지원의무화가 적용된 1,000인 이상 기업의 전직지원 서비스는 제외하고, 직무심화‧전환 교육훈련 비용만 지원

    (지원 금액) 1인당 300만원 범위 내에서 12개월 한도로 지원

개인별신청기한

  • - 승인 받은 계획서 상 교육 등 종료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1년 이내 신청
    * 신청 기한 내 미신청시 지원 불가
    -3개월 단위로 신청

구비서류

  • ① 사업 참여신청서(직무심화‧전환‧전직지원계획서 포함)
    ② 근로자 대표 선임서
    ③ 노사협의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노사협의서 등)
    ④ (위탁 시) 교육 훈련 등 견적서 및 계약서 등 제반 증빙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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