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자료실
(취업 시) 실업인정 신청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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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21-06-24 | 조회수 | 724 |
서식구분 | 실업급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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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중 만료일을 남겨두고 취업한 경우, 취업한 날로 부터 2개월 이내에 취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취업한 분들은 재직증명서(근무확인서) 또는 근로계약서와 첨부된 (취업 시)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0508-8230-1086)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2. 자영업을 개시하신 분들은 사업자등록증과 첨부된 (취업 시)실업인정신청서를 작성하여 팩스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3. 실업인정신청서 상단에 해당 실업인정 담당자의 창구번호를 기재해서 보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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