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통지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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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4-04-30 | 조회수 | 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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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 종료처분 대상자에게 취업지원 종료통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보관기간 경과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지원서비스 종료 처분 통지 2. 근거: 구직자 취업촉진 및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제29조, 행정절차법 제14조 및 제26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4.30.~2024.05.14.(15일간) 5. 기타사항은 구미고용센터 국민취업지원팀 박혜지(Tel. 054-440-3339)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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