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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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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66
첨부파일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서를 등기 송달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건명: 실업급여 수급자격 불인정 결정통지에 대한 공시송달 공고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62조, 행정절차법 제14조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5.01.~2024.05.15.(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안동지청 안동고용센터 남승지(Tel. 054-851-8068)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