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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상세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공시송달 공고
작성일 2024-05-01 조회수 55
첨부파일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에 따른 이직확인서 제출요구서를 2회에 걸쳐 등기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1. 건명: 이직확인서 제출 요구
2. 근거: 고용보험법 제43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82조의2제4항
3. 공시송달 대상 및 내용: 붙임 참조
4. 공고기간: 2024.05.01.~2024..05.15.(15일간)
5. 기타사항은 대구지방고용노동청 대구서부지청 대구서부고용센터 손희경(Tel. 053-605-6516)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