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성공패키지
취업성공패키지
개인별 취업지원계획에 따라 ‘진단/경로설정 > 의욕/능력증진 > 집중 취업알선’에 이르는 통합적인 취업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취업한 경우 최대 1백만원의 ‘취업성공수당’(1유형에 한함)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신청 가능자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 납입액(부과액)이 일정액 이하인 가구원으로, 만 18세~64세 이하인 분들이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구분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
| 보험료(원) | 18,701원 | 31,843원 | 41,193원 | 50,544원 | 59,894원 | 69,245원 |
참가신청 제외자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중 일반수급자 또는 비취업대상자 제외
- 지원중단일을 기준으로 1년 경과여부 확인
- 18세 미만 내지 65세 이상자
- 실업급여 수급기간중인 자(실업급여 만료일 다음 날부터 참여 가능)
- 가구원수별 보험료 납입상한액 기준 초과자
- 09년도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에 참여 중이거나 하였던 자
취업성공수당 지급요건
-
고용형태 등
- - 정규직, 비정규직 여부를 구분하지 않음
- - 근로계약기간이 3개월 이상인 경우로 근로기준법에 의한 소정 주당 근로시간이 30시간 이상인 일자리
-
취업시점
- - 2단계 내지 3단계 참여일 이후 이루어진 ‘취업’에 한하여 취업성공수당지급(2단계 시작전 취업은 취업성공수당 미지급)
- - 취업패키지사업 종료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취업되었을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