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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복지센터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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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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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목적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한의 소득도 지원하는 한국형실업부조

참여 자격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자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참여자격요건 표로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항목으로 구성
필요요건 연령 소득 재산 취업경험


요건
심사형
15~69세

(청년은 18~34세)
중위소득 60% 이하 4억원 이하
(청년: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
선발형 중위소득 60% 이하
(청년특례: 120%)
4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미만
(청년은 취업경험 무관)
Ⅱ유형 중위소득 100% 이하
(청년: 소득제한 없음)
무관 무관

지원내용

(취업지원서비스 지원)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서비스 연계 등 제공

(소득지원)

  • Ⅰ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구직촉진수당(월50만원X6개월+부양가족* 1인당 10만원씩 월 최대 40만원 추가지원)
    *구직촉진수당 지급주기 중 미성년자(만 18세이하), 고령자(만 70세이상), 중증장애인(장애인복지법 상 증명서 발급자) 해당자
  • Ⅱ유형: 취업지원서비스 + 취업활동비용(최대195.4만원)

문의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TEL. 국번없이 1350)

국민취업지원제도 홈페이지 (www.kua.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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