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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행지침(14.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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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일자 | 2014-07-02 | 조회수 | 3338 |
서식구분 | 취업지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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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새로 만들고, 근로계약 기간의 정함이 없는 시간선택제 근로자를 새로 고용할 경우, 인건비의 1/2를 1년간 지원하고, 사회보험료(고용보험, 국민연금) 사업주 부담분 전액을 2년간 지원합니다. (관련 내용 붙임 시행지침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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