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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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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 실시 예정 (2012.5.7~5.25)
작성일 2012-04-30 조회수 330
첨부파일

2012.5.7~5.25 안양지청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직업안정법 위반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주요단속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청년실업자, 대졸자 대상 거짓 구인광고

-성매매 알선 소지가 많은 인터넷 직업정보제공사이트

-무등록, 무허가 직업소개 및 근로자공급 사업자

-직업소개 부조리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안양지청 직업안정법 담당자(신수영 031-463-070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