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7.2일 부터 외국인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 시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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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2-06-21 | 조회수 | 2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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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4(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3(재입국 취업제한의 특례에 관한 절차)에 의해 성실근로자 재입국 취업제도가 '12.7.2 부터 시행 됩니다. -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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