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용보험부정수급(부당이득)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압류통지서 공시송달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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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8-22 | 조회수 | 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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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자에게 고용보험법 제35조, 제62조, 제118조,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 제56조, 국세징수법 제23조, 제41조, 제45조, 제46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7조, 제24조에 의거 고용보험부정수급(부당이득)반환금 및 과태료 납부고지서(독촉장), 압류통지서를 발송하였으나 수취인부재, 수취인불명, 이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반송분에 대하여 국세기본법 제11조, 동법 시행령 제7조의 2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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