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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서식
등록일자 2020-04-06 조회수 1007
서식구분 모성보호
서식파일
견본파일

안녕하십니까?

 

붙임과 같이 '20.3.31.자 육아휴직,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신청서식 게시해드립니다.

 

*한부모근로자에 대한 육아휴직 급여가 인상되었습니다.(고용보험법 시행령 제95조의2 제3항 )

일반 육아휴직급여: (첫3개월) 통상임금의 80% (4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한부모육아휴직급여: (첫3개월) 통상임금의 100% (4개월 ~ 6개월) 통상임금의 80% (7개월 이후) 통상임금의 50%

 

 

☎ 고용노동부 상담센터 135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