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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지급 관련 안내(2021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21.3.25.~'21.9.30. 입사자)
등록일자 2021-10-08 조회수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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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선지급(2021년도 특별고용촉진장려금) 관련 지원제도 안내문 및 신청서식을 게시해드립니다.

 

선지급 대상자(1차추경, '21.3.25.~'21.9.30. 채용자)의 경우 신청기한(~'21.12.15.) 내 선지급분까지 미신청 시 지급이 불가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선지급대상자:  '21.3.25. ~ '21.9.30. 기간 내에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

                  * 지원요건: 붙임 참조
  -2차 추경 대상자(① '21.1.1.~'21.3.24./ ② '21.10.1.~'21.12.31. 기간 내에 지원대상 실업자*를 고용한 우선지원대상기업 사업주)는 선지급 신청 불가

 

○ 신청기간:  '21.3.25.~'21.9.30. 채용자 => '21. 5. 25. ~ '21. 12. 15.(이후 접수 불가능)

 

신청방법: 선지급분 포함하여 2개월 단위 등으로 온라인·우편·방문 신청
    * 신청서, 근로계약서, 임급지급명세서, 급여대장, 확인서 필수

 

○ 선지급 대상 지원기간이 종료된 다음달에 선지급 대상 기간의 임금대장과 임금 증빙자료를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 신청주기
  <a> 3.25.~6.30.까지 기간중 고용: 고용 2개월 후 2개월 단위 지원 (⇨ 12월말이내 신청 및 지급 완료, 선지급 지원 대상 아님)


※ (예시1) 5.1. 고용후 지급신청시 5~6월간 2개월분, 7~8월간 2개월분, 9~10월간 2개월분 각각 신청 및 지급(총 3회차분을 12.15.까지 신청)
  (예시2) 5.1. 고용후 지급신청시 5~6월간 2개월분, 7~8월간 2개월분, 9~10월간 2개월분 총 6개월분을 일괄 12.15.까지 신청 가능

 

 

  <b> 7.1.~9.30.까지 기간중 고용: 고용 2개월 후 2개월 단위 지원
        (⇨ 12월말이내 지급 완료, 잔여기간에 대해 선지급 지원 가능)
   - 7.1.~8.31.까지 기간중 고용한 사업장은 고용 2개월 이후 2개월 단위 지원, 다만, 2회차 지원 후 잔여기간(2개월분)에 대해 ‘21.12.15.까지 선지급 신청시 지급요건 검토후 처리  <예시 3과 4 참조>
   - 9.1.~9.30.까지 기간중 고용한 사업장은 최초 1회차 2개월분에 대해 지원받은 후 잔여 기간(4개월분)에 대해 ‘21.12.15.까지 선지급 신청시 지급요건 검토후 처리  <예시 5 참조>


※ (예시3) 7.1. 고용후 7~8월까지, 9월~10월까지 각 2개월분 지급후, 11~12월분은 12.15.까지 선지급 신청 가능
       → 11월분 임금대장, 지급내역을 제출하며, 12월분 임금대장과 지급내역은 사후 확인(`22.1월중 고용센터 제출)
   (예시4) 8.1. 고용후 8~9월까지, 10~11월까지 각 2개월분 지급후, 12~`22.1월분은 12.15.까지 선지급 신청 가능
       → 12월분과 `22.1월분 임금대장과 지급내역은 사후 확인(`22.2월중 고용센터 제출)
   (예시5) 9.30. 고용후 9.25~11.24까지 2개월분 지급후, 11.25~`22.1.24, 1.25~3.24까지 각 2개월분은 12.15.까지 선지급 신청 가능(12.15.까지 1회차분과 선지급분 각각 신청 가능하며, 일괄 처리)
       → 11.25~`22.3.24.까지의 임금대장과 지급내역은 사후 확인(`22.4월중 고용센터 제출)
   √ 선지급 대상 지원기간이 종료된 다음달에 선지급 대상 기간의 임금대장과 임금 증빙자료를 반드시 해당 고용센터에 제출해야 함 <사전 확인서 징구>

 

 

*기타 내용은 붙임 파일을 참고하여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안내문에 있는 제출서류 첨부 필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