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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공지사항 작성일, 조회수, 첨부파일 등에 대한 정보 제공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안내
작성일 2025-08-12 조회수 3600
첨부파일

고용유지지원금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경기변동, 산업구조의 변화 등에 따라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근로자를 퇴직시키지 않고 고용유지 조치를 통해 고용을 유지하는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금품(인건비)의 일부를 지원

사업 개요

(지원 대상)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고용유지조치(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를 한 사업주

* 기준달(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 추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3호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피해사실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지원 요건) 9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 휴업·휴직 실시 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 제한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지원제외

구 분

지원 기준

휴업

1개월 간 전체 근로자의 총근로시간 중 20%를 초과하여 단축 휴업 실시

휴직

1개월 이상 휴직 실시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협의를 거쳐야 함

(지원 수준) 사업장별 연간 180일 지원

구분

지원 수준

지원 한도

일반업종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휴직수당의 2/3 (대규모기업 1/2)

16.6만원

처리 절차

고용유지조치 계획서 제출(매월)

고용유지조치 실시

지원금 신청

(매월)

사실관계 확인,

지원금 지급

고용유지조치 전날까지 신청

지원 기준에 부합하는 휴업·휴직

휴업·휴직수당 지급 후 지원금 신청

계획 이행 여부 확인 후 지급

 

신청 및 문의 (고용24www.work24.go.kr)

광주고용복지+센터 기업지원과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121, 7

062-609-86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