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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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11-12 | 조회수 | 7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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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센터에서는 직업훈련에 대한 내.외부 감시기능을 강화하여 부정훈련에 대한 사전 예방체계를 구축하고자 '직업능력개발사업 부정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직업훈련 참여하는 중 부정한 행위를 목격하거나 인지하신 경우에는 즉시 해당 고용센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 지(http://www.moel.go.kr)를 통해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신고하신 부정행위가 위탁계약 해지나 인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정해진 기준에 따라 포상금을 받으실 수 있 습니다.
우리지역의 착한 직업훈련을 위해 이제 훈련생 스스로가 지킴이가 되어 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첨부해드린 안내문을 참고하시고, 궁금하신 점은 직업능력개발과 062-609-8704~8710 으로 문 의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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