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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도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시행 공고(수정)
작성일 2014-01-10 조회수 1102
첨부파일

고용노동부 공고 제2014-4

2014년도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인건비 지원) 공고

고용노동부는 2014년도 반듯한 시간선택제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1 시행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문의사항은 첨부2 연락처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4년 반듯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지원 사업 시행지침시행(‘14.1.2) 이후 제도 시행상 나타난 미비점 등을 보완·개선하여 사업을 원활히 시행하고자 붙임과 같이 시행지침을 변경·시행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지침 변경 14. 4.15.)

 

주요 개선보완 내용

 

 

 

수시 서면심사(팩스 등) 및 심사횟수 추가 조정 가능

최소 고용유지기간 단축(3개월1개월)

지원금 신청주기 단축(3개월1개월)

본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인턴(수습)계약(3개월 이내)을 체결한 후, 무기계약 체결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대상 근로자의 업무와 관계있는 동종(유사) 업무에서 발생하는 고용조정에 한해 지원 제한

고용창출계획 승인 후 채용완료기간 연장(최대 1최대 16개월)

고용창출계획 신청 이후부터 승인 이전까지 채용된 근로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연장근로시 지원제한 기준 변경(소정근로시간(월 총계)10% 초과소정근로시간을 1주간 12시간 초과): 기간제·단시간법 제6조 적용

임금 범위에 상여금 및 각종 수당(식비, 교통비 등) 포함 명시

본사(사업주) 또는 사업장 단위고용창출계획 신청심사, 비용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