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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종료 관련 안내
작성일 2021-12-14 조회수 9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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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에 대응하고자 '21년 한시 운영중인「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사업이 연내 종료될 예정입니다

 

당초 안내된 코로나19 관련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의 신청기한은 2021.12.10.까지였으나, 최근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코로나19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 분들께 최대한의 지원을 하고자 신청기한을 2021.12.26.까지로 연장하였습니다

 

※ (신청기한) 2021.12.10. → 2021.12.26. 로 연장

 

코로나19 관련 사유로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였으나, 현재까지 비용지원을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께서는 반드시 신청기한 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하여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1년도 한시사업은 '22년에 지원금 신청 및 지급이 불가

 

※ 신청방법 및 지원내용은 붙임파일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