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특별재난지역선포에 따른 고용유지지원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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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5-08-12 | 조회수 | 36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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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 개요 ㅇ (지원 대상) 일시적 경영난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로서 근로자의 고용유지조치(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를 한 사업주 * 기준달(고용유지조치 실시 첫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달) 매출액이 직전 6개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15% 이상 감소, 기준달 매출액이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 추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호제1호에 따른 불가항력의 재난으로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 피해사실이 지방자치단체 등의 확인을 통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ㅇ (지원 요건) ➊9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 대상 휴업·휴직 실시 ➋고용유지조치 기간 중 신규채용 제한 ➌고용유지조치 기간과 이후 1개월간 고용조정 제한➍사업주의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인 자 지원제외
*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와 고용유지조치에 대한 계획을 협의를 거쳐야 함 ㅇ (지원 수준) 사업장별 연간 180일 지원
□ 처리 절차
□ 신청 및 문의 (고용24www.work24.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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