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개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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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08-04-18 | 조회수 | 7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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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법 제2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다수)고용촉진장려금의 업종별 지원기준율 고시'가 개정되어 그 내용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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