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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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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작성일 2013-01-10 조회수 766
첨부파일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유망창업기업지원, 전문인력채용 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도 사업시행일정(회차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1회차 : 2013.1.31.

  2회차 : 2013.3.31.

  3회차 : 2013.5.31.

  4회차 : 2013.7.31.

  5회차 : 2013.9.30.

  6회차 : 2013.11.30.

 

 

☆ 사업참여시 제출 서류[전문인력채용지원 경우]

①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10부)

③ 전문인력의 직무기술서(10부)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2013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시 부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주구조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서, 도면 및 원가계산서(또는 견적서)에 건축물의 주구조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시설별로 명시)

(건축물 주구조의 예 : 철골철근,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연와조(벽돌),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등)

 

★★ 환경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공사원가계산시 시설별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참여시 제출 서류[환경개선지원 경우]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시행지침의 [서식1])

② 사업계획서(10부)(시행지침의 [서식2])

③ 해당시설 도면(환경개선 전,후)

④ 공사원가계산서(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 또는 견적서

(견적서만 제출하시는 경우 승인 후 10일 이내에 원가계산서의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시 승인이 취소되고 견적서와 원가계산서의 공사금액이 다른 경우 승인금액이 변경됨)

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⑦ 고용환경개선 시설별 세부 내용(붙임자료 참조)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62-609-8651~86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