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 | |||
|---|---|---|---|
| 작성일 | 2013-01-10 | 조회수 | 766 |
| 첨부파일 | |||
|
2013년 고용창출지원사업 시행지침입니다. 고용환경개선, 유망창업기업지원, 전문인력채용 에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013년도 사업시행일정(회차별 사업계획서 제출기한)> 1회차 : 2013.1.31. 2회차 : 2013.3.31. 3회차 : 2013.5.31. 4회차 : 2013.7.31. 5회차 : 2013.9.30. 6회차 : 2013.11.30.
☆ 사업참여시 제출 서류[전문인력채용지원 경우] ①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 ② 사업계획서(10부) ③ 전문인력의 직무기술서(10부) ④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 2013년도 사업계획서 제출시 부터는 설치하고자 하는 복지시설에 대한 건축물 주구조가 확인되어야 하므로 사업계획서, 도면 및 원가계산서(또는 견적서)에 건축물의 주구조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랍니다.(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시설별로 명시) (건축물 주구조의 예 : 철골철근,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연와조(벽돌), 시멘트벽돌조, 시멘트블럭조, 경량철골조 등)
★★ 환경개선하고자 하는 시설이 2개 이상인 경우 공사원가계산시 시설별로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사업참여시 제출 서류[환경개선지원 경우] ① 고용창출지원사업 신청서(시행지침의 [서식1]) ② 사업계획서(10부)(시행지침의 [서식2]) ③ 해당시설 도면(환경개선 전,후) ④ 공사원가계산서(공인된 원가계산용역기관에서 발급) 또는 견적서 (견적서만 제출하시는 경우 승인 후 10일 이내에 원가계산서의 제출이 요구되며, 미제출시 승인이 취소되고 견적서와 원가계산서의 공사금액이 다른 경우 승인금액이 변경됨) ⑤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 ⑥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⑦ 고용환경개선 시설별 세부 내용(붙임자료 참조)
자세한 내용은 2013년 시행지침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062-609-8651~8658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