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안내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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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3-01-22 | 조회수 | 490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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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루누리 사회보험 지원사업 및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안내문을 붙임 문서에 첨부하였습니다. 10인 미만 사업장 중 월130만원 미만의 저소득 근로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보험료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사업장 관할 국민연금관리공단 지사 또는 근로복지공단 지사로 신청하시면 자세한 상담 및 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신규 고용자의 경우에는 4대보험 취득신고서 상에 보험료 지원신청을 체크하시면 신청가능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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