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 국가기술자격증 대여 일제단속 및 자진신고 안내 | |||||||||||||||||||||||||||
|---|---|---|---|---|---|---|---|---|---|---|---|---|---|---|---|---|---|---|---|---|---|---|---|---|---|---|---|
| 작성일 | 2013-09-26 | 조회수 | 648 | ||||||||||||||||||||||||
| 첨부파일 |
|
||||||||||||||||||||||||||
|
국가기술자격증 불법대여로 인해 많은 사회 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정부부처 합동으로 국가기술자격증 대여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하고 앞으로도 단속을 계속 확대할 방침입니다.
○ 주관부처 :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 추진일정 ? 사전 계도 및 자진신고 기간 : 2013.9.16.∼9.30. ? 일제단속 : 2013.10∼11월(필요시 연장) ○ 자격증 대여시 처벌 내용 ? 행정처분(대여자) : 자격 취소 또는 정지 ? 형사처벌(대여자,사용자,알선자)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 사전 계도기간 중 자진신고 안내 ? 자진신고 대상 : 자격종목 제한 없이 대여한 모든 자격 ? 혜택 : 행정처분 감면, 사법기관에 형사처벌 선처 요청 ? 방법 : 자진신고서를 FAX·우편, 온라인(홈페이지·e-mail)으로 제출 ○ 자진신고서 접수처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