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홍보)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 공모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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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이창선 | 작성일 | 2022-10-27 |
조회수 | 961 | ||
첨부파일 | |||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일․생활 균형 지원과 해당 자녀를 위한 어린이집 부족 현상을 해소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공동직장어린이집 설치비 지원사업자를 아래와 같이 공모하오니, 뜻있는 기관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신청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2∼4개소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 우선지원대상기업 5개소 이상인 사업주 단체의 공동직장어린이집 지원내역: 별첨 문서 참조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22.10.27.(목) ~ 11.15.(화), 18:00까지 ※ 공모 접수상황에 따른 기일 변경 및 추가 공모 가능 ❍ 접수방법 : E나라도움 온라인 우선 접수(필요시 우편접수) ❍ 접 수 처 ❍ 제출서류 : 공모신청서에 별도 기재된 구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