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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 강화
작성자 김영진 작성일 2018-07-10
조회수 1356
첨부파일

<사업개요>

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 안정적인 근무요건 조성 및 채용확대를 위한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1회,1시간이상 의무교실시해야합니다.

*법적근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18.5.29시행)

 

<문의사항>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