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무 강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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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진 | 작성일 | 2018-07-10 |
| 조회수 | 1356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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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개요> 사업주의 장애인 근로자 안정적인 근무요건 조성 및 채용확대를 위한 모든 사업주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연1회,1시간이상 의무교육 실시해야합니다. *법적근거: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18.5.29시행)
<문의사항> 교육과 관련된 내용은 한국장애인고용공단홈페이지(www.kead.or.kr) 또는 1588-1519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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