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보/보도자료
| (홍보)신규창업 및 취업자에 대한『체납액 납부의무소멸제도』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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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은정 | 작성일 | 2018-10-10 |
| 조회수 | 923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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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에서 올해부터 국세체납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헙한 경우 3천만원 한도로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면제해
주는『체납액 납부의무소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첨부된 홍보 리플렛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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