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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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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신규창업 및 취업자에 대한『체납액 납부의무소멸제도』안내
작성자 김은정 작성일 2018-10-10
조회수 923
첨부파일

국세청에서 올해부터 국세체납액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폐업한 영세개인사업자를 지원하고자

 

사업을 다시 시작하거나 취헙한 경우 3천만원 한도로 무재산 등 사유로 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면제해

 

주는『체납액 납부의무소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고 하니 첨부된 홍보 리플렛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광주지방국세청 062-236-7513